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868
판결선고
2019.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2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일반음식점 경영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경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069,35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112,343,7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D,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형을 포함한 동종전과 11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체불 임금 액수 및 대상 근로자 수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박상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