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4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658,2018
판결선고
2019.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정당 중앙위원회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당 경력, 정치인 등과 친분 등을 내세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에 취업시켜주겠다, 공사를 낙찰받게 해주겠다, 좋은 사업부지를 매입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력과 정치인, 고위인사와의 친분관계 등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F의 고문으로 취업시켜 주고, 피해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G 구미공장에 취업시켜 주겠으니, 그 취업알선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고 하면서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료를 받더라도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F 고문 등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3. 200만 원, 2016. 3. 2. 2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에서 약속한 것처럼 피해자 등을 취업시켜주지 못하고 있던 중, 2016. 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정당 I 국회의원의 J 특별보좌관에게 추천하여 취업시켜 주겠으니 그 취업알선 비용을 달라.'고 하면서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추가적인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료를 받더라도 피해자 등을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소개하여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9.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400만 원, 2016. 7. 27.경 같은 장소에서 500만 원, 2016. 7. 28.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2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 8월 초순경 위 C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은 L 전 대통령과 동향 선후배 관계로 자신의 정치적 후원자이다. L 정부 때부터 정관계 인사에 개입하여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고,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여야 정치인이나 고위인사들과 친분이 있다.'고 하면서, '한국도로공사 M과 선후배 사이로 잘 아는 사이이므로 한국도로공사에 여러 사람을 취업시켜줄 수 있으니, 그 취업알선료로 돈을 주면 한국도로공사에 상근이사 등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료를 받더라도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한국도로공사에 상근이사 등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7. 600만 원을 피고인의 이모 N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합계 1,800만 원을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서울 영등포구 O빌딩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청와대에서 차기 P으로 내정된 I 의원의 선거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선거가 끝난 뒤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9. 400만 원, 2016. 4. 6. 150만 원, 2016. 4. 7. 5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에서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 11월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등지에서 피해자 Q에게 'F R 고문에게 부탁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F의 협력업체로 등록되게 해주고, 공사도 낙찰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를 알선하는 비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알선료를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 업체를 F의 협력업체로 등록되게 해주거나 공사를 낙찰받도록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년 11월 중순경 피고인의 이모 N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받고, 2016. 2. 말경 서울 동대문구 S 인근에 있는 T에서 1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200만 원을 협력업체 등록 등에 대한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년 8월 하순경 V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은 뒤, 서울 영등포구 W 호텔 인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V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X 대통령특보' 명함을 보여주며 자신의 정치경력, 정치인 및 고위인사와의 친분관계 등을 과시하면서 '성남시 수정구 Y, Z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선정되어 개발되면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B정당 정책실에서 보금자리주택 부지를 여러 개 골라 정부에 건의를 하면 정부는 그 중에서 주택 부지를 선정하게 되는데, 자신이 위 토지가 보금자리주택 부지가 되도록 힘을 쓰고 있고 선정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자신과 V이 그 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 사업에 투자를 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주택 부지로 선정되지 않으면 돈을 즉시 반환해주겠다.'고 설명하면서 1억 원을 투자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토동 부동산이 보금자리주택 부지로 선정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위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8.경 위 W 호텔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C,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각 명함, 각 지불각서, 각 영수증, 각 보관증, 확인서, 이력서, 각 거래명세표,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사실 확인 등), 개인별 수 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K, Q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C, K,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 K, Q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범행의 정상관계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 C, K,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위 각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 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AA빌딩 AB호(3층)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공연기획 및 티켓판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7.부터 2018. 2. 10.까지 사무보조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AC의 임금 3,202,890원(2017. 12. 임금 1,388,160원, 2018. 1. 임금 1,573,770원, 2018. 2. 7. ~ 2. 10. 임금 240,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19. A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문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