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정1752』 근로기준법위반죄, 『2018고단7181』 사기죄, 『2018고단7203』근로기준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4, 5, 6, 14번 기재 범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판시 『2018고단7203』 근로기준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2, 7, 8, 9, 10, 11, 12, 13번 기재 범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752,2018
판결선고
2019. 3. 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1>, 2017.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
『2018고정175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경부터 2016. 5.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상품 제조·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185,3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687,02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181』
피고인은 2015. 5. 2.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제빵에 제작 및 판매에 필요한 기기인 제빙기 등 주방기기를 납품해 주면 그 다음 달 말일에 납품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D은 영업 부진으로 인해 직원들의 급여는 물론이고 사무실 임대료조차 연체하고 있었으며 여러 곳에서 회사 운영 자금을 빌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경 3,355,000원 사당의 제빙기 등 2대를 공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6. 30.경까지 총 7회에 걸쳐서 합계 42,372,000원 상당의 주방기기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203』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F에 소재한 (주)G 실질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5.부터 2017. 9.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7. 7. 15.~8. 14. 임금 5,833,333원, 2017. 8. 15.~8. 20. 임금 1,129,032원, 2017. 8. 21.~9. 6. 휴업수당 3,198,924원 합계 10,161,2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3> 개인별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H 등 13명의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51,856,5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752』
피고인의 법정진술
I, B,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급여명세표, 문자내역, 개인별 체불내역
『2018고단718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N, O, P, Q, R에 대한 진술부분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Q, S, R에 대한 진술 부분
R,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첨부 등)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등, 수사보고(본건 즈음 사기 사건 유죄 확정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등, 수사보고(직원 V 진술청취), 수사보고(직원 U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피고인은 이 사건 제빙기 등 납품계약 체결 당시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2015. 5. 22.경 메르스 사태 때문에 불가피하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납품 담당 직원인 V이 임의로 납품거래를 한 후 피고인에게 사후적으로 보고하였을 뿐이므로 직접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W를 운영과 관련하여 이 사건 납품이 시작된 2015. 5. 2.경 이전부터 제3자 또는 회사 직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자금을 대여하였고, 2014. 4. 1.경부터 상당수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사무실 임대료 등을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납품 이전부터 이미 재정악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결과 발생을 용인하면서 이 사건 거래로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V, U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제빙기 등 설비 도입 업무는 피고인이 담당하였고, V, U는 그 부하 직원으로서 위 실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위 업무에 관하여는 본인이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가 재정악화의 상황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던 피고인의 사전 승인 혹은 묵시적이고 포괄적인 업무 위임에 따라 담당 직원들이 제빙기 납품 업무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직접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8고단7203』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민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진정신고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체불내역
[피고인은 2017. 8. 16.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갑자기 법정구속되는 바람에 부득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고의로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X, Y, Z, AA, AB, AC의 경우 피고인이 법정구속되기 이전에 퇴사하거나 근무를 종료하였고 별다른 사정이 없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나머지 근로자들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법정 구속된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 등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에 대해 문의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다가 피고인과 함께 법정구속된 피고인의 형 M이 2017. 9. 말경 위 사건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임금 지급기한 연장합의 등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없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 지급기한 연장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과』 : 각 증거기록에 첨부된 수사보고(확정된 판결문 등 첨부),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2018고정 1752』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2018고단7203』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전과와 판시 『2018고단7181』 사기죄, 『2018고정1752』각 근로기준법위반죄, 『2018고단7203』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순번 4, 5, 6, 14번 기재 범죄 상호간<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사기죄 및 『2018고단7203』근로기준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순번 4, 5, 6, 14번 기재 범죄 상호간,『2018고정1752』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2018고단7203』근로기준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순번 1, 2, 7, 8, 9, 10, 11, 12, 13번 기재 범죄상호간)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2018고정1752』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18고정1752』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의이유<5>
사기죄의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17명에 이르고, 그 체불 금액도 6,300여 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도 다수 있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체당금을 통해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사기죄의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운영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 및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아라
별지
각주1) 판시 ①전과라 한다.
각주2) 판시 ②전과라 한다.
각주3) 범죄일람표(3) 순번 3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였다.
각주4) 『2018고단7203』근로기준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중 나머지 순번 범죄는 판시 ②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이기는 하지만 판시 ①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위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②전과의 죄는 판시 ①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인 2014년도의 범행이므로, 위 부분 범죄와 판시 ②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음(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참조)
각주5)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가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