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고단7194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8, 10 내지 19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