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385
판결선고
2019.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에서 'D병원'을 실제로 운영하는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7.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년 1월분 임금 7,000,000원을 비롯한 아래 기재와 같은 임금과 퇴직금 10,374,9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의 진정서
임금체불확인서, 퇴직금산정서, 급여명세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 E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명을 할 것이 요구되는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소추에 특별한 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되는 범죄에 대하여는 그 소추요건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도 검사가 지는 것이라 할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우선은 그러한 처벌불원의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측에서 그러한 처벌불원의사의 존재에 관하여 어느 정도 증명자료를 제출할 사실상의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위임장, 처벌불원서(피해자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고단392 등 사건에서 제출한 것)의 각 기재나 증인 G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E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E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는 점에 관한 진위불명상태에 빠져 검사에게 그 증명책임을 돌릴 만한 충분한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병원'을 실제로 운영하여 오던 중 2016. 3. 10.부터 2017.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아래 와 같은 임금과 퇴직금 4,266,9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미지급의 점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2018. 12. 18.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의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