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8고단7411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2018고단5869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4, 13, 15, 16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