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2018고단5869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4, 13, 15, 16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869,2019
판결선고
2019.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586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7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청산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 역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7.부터 2018. 2. 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427,350원과 퇴직금 5,733,7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등 특별한 사정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3, 5 내지 12, 14, 17 내지 2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411』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인데, 사실 위 C은 E 등으로부터 투자받기로 계약하였다가 투자금을 받지 못한 채 그 투자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피해자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에게 "위 C이 E 등으로부터 20억원의 투자를 받았다가 이를 모두 돌려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2. 10. 10.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투자금 3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20억원을 투자 받았다가 위 투자금을 돌려준 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받자, 위 C의 은행 거래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나머지 2억원의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30.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을 내려받기한 후, E이 C에게 2012. 2. 28.경 20억원을 입금하고 C에서 E에게 같은 해 5. 14.경 10억원, 같은 달 15.경 9억 8,000만원을 각 송금한 것처럼 허위로 거래내역을 기입하여 작성한 다음,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거래내역 파일을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거래내역 파일을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거래내역 파일 내용의 진위를 의심한 피해자가 위 2억원의 투자를 단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7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청산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 역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2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수당 등 합계 13,430,258원과 퇴직금 8,235,7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임금과 수당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등 특별한 사정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869]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K, L, D,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V, W, X, Y, Z의 각 진정서
[2018고단741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G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투자계약서, 거래내역조회서(허위기재 부분)
[2019고단3]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AC,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9고단3호 사건의 순번 30 근로자 AL, 순번 34 근로자 AJ를 각 제외한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수당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9고단3호 사건의 근로자 AL, AJ에 대한 각 임금, 수당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미수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영역]
사기(일반적인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손해의 발생이 현실화되지 않음)에 의한 감경 :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체불된 금품의 규모(피해 근로자의 수, 체불된 금품의 액수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금품 미청산행위를 엄중하게 볼 수 있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피고인이 2012년에도 C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들에 대한 다액의 금품미청산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음),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에 대한 2018고단5869 사건에 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C을 운영하여 오던 중,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7. 12. 1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X의 임금 3,000,000원과 퇴직금 3,662,97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4, 13, 15, 16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각 임금과 수당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 중 임금과 수당의 미지금의 점은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혹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혹은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8. 11. 28. 또는 2018. 12. 14. 각 제출한 각 진정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4, 13, 15, 16 기재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