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3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부터 2017. 3.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년 연장근로수당 1,657,889원, 2015년 연장근로수당 3,334,323원, 2016년 연장근로수당 6,588,509원, 2017년 연장근로수당 694,377원 등 합계 12,275,0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연장근로수당 총계 29,758,8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5.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