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254,2018
판결선고
2020.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425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광고대행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7. 6. 15.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3.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36,7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722』
피고인은 온라인 플랫폼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피해자 (주)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운영과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투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6. 10. 27.경 미용 혹은 성형외과 고객 유치 등에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가 홍콩 투자회사인 F로부터 미화 600,000달러를 투자받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위 대부계약에 따라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G를 통해 2016. 11. 28.경 피해자의 국민은행 원화 계좌(H)로 151,604,299원, 2016. 12. 21.경 피해자의 국민은행 외화 계좌(I)로 62,813.77달러, 2017. 1. 17.경 53,446.67달러, 2017. 2. 3.경 29,974.39달러, 2017. 3. 9.경 103,715.44달러, 2017. 6. 5.경 54,554.08달러 등 한화 합계 5억 원 상당을 송금받았고, 위 투자금은 위 대부계약에 따라 전문의 및 성형외과의 확보를 포함한 사업개발, 온라인 플랫폼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전문가의 채용과 확보, 마케팅 등에만 사용되도록 그 용도와 목적이 특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그 이외의 목적으로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30.경 서울 시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H)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한화 125,464,400원 및 미화 80,000달러 등 한화 합계 217,464,400원 상당을 인출한 뒤 임의로 사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환자 소개 수수료 횡령
피고인은 2016. 11. 9.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성형외과'에서, 위 피해자의 마케팅 직원(일명 'L')이 유튜브 등에 홍보한 내용을 보고 연락해 온 고객을 위 병원에 소개해 준 뒤, 병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180만 원 중 50%인 90만 원은 위 마케팅 직원에게 수수료로 교부하고 나머지 90만 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성형외과 병원에서 받은 수수료 합계 55,976,500원 중 27,988,250원 상당을 임의로 사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54』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E,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근로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내용, 각 이메일 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이 일을 하면서 주고받은 이메일 및 첨부파일
『2018고단772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E,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인등기부등본, 고발장, 회사설립인증서, 각 등기부등본, 대부계약서, 번역문, 송금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회사자금횡령내역, 수령증사진, 수령증사본, 고소대리인 진술조서, 고소대리인 진술조서 번역문, A 직접 병원으로 받은 금액(매출) 내역표, 수령증, 이메일 및 매출보고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정도, 범행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상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