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고단7901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