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8고단793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전기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당사자 사이 합의로 정한 기일 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0. 19.부터 2017.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월 임금 1,266,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5,365,349원을 당사자 간 약정기일인 2018. 2. 28.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 중 임금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위임장과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취하합의서,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에게 위임한 F와 E 및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상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