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112
판결선고
2019. 7.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D㈜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5. 3.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367,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4. 3.경부터 2018. 8. 12.경까지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1,763,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수사보고(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체당금 지급절차를 통하여 체불임금액 약 4,200만 원 중 약 1,350만 원 정도가 지급되었고, 피해 근로자 중 6명은 체불임금액 전액을 회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 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체불 임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근로자의 수도 적다고 보기 어려 운 점, 이전에 여러 번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끝내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 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천
별지
각주1)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091 판결 참조).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중 근로기간 말일로부터14일이 경과한 때가, 근로기준법 부칙 제15108호 제1조에서 정한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일부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18. 5. 29.보다 이전인 근로자, 즉 E, G, H, I, J, K, L, F에 대하여는 위 개정 전의 구법을 적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