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193
판결선고
2019. 5.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11층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부터 2017.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33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7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62,366,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범죄일람표 부분)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 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으나 2006년도의 일이고, 그 외 1회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11층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1.부터 2017.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8,666,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