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276
판결선고
2018.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핸드폰 액세서리 판매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5.부터 2017. 6.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5.분 임금 잔액 9만 원, 2017. 6.분 임금 1,206,000원,2016. 11. 15. ~ 2016. 11. 17.간 교육기간 임금 176,000원, 위 근무기간에 대한 주휴수당 1,040,000원 등 도합 2,51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임금지급내역, 근무내역
급여통장 거래내역, 출근기록 달력, 주휴수당 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용할 당시 피해자와 시급 6,500원 외에 식대,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여 1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식대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주휴수당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 당시 주휴수당을 위 식대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작성한 서면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D이 제출한 이력서에 피고인이 일부 기재한 내용('수당 ×')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주휴수당을 식대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명시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식대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D은 주 5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1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1시간을 근무하는데, D의 근로시간에 비추어 볼 때 식대(식사 비용 및 간식 비용 등)로 1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조아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