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299
판결선고
2018. 8. 1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철근 · 콘크리트공사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F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주식회사 한국토건으로부터 수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형틀 목공」 공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A는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B이 운영하는 'G'에 이 사건 공사 중「형틀 목공」 공사 부분을 하도급주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직상수급인인 피고인 A는 2016. 10. 21.부터 2016. 12.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하수급인 B이 '목공'으로 사용한 근로자 H의 임금 4,7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1)의 기재와 같이 하수급인 B이 사용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7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수급인 B과 연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비계설치 · 콘크리트타설」 공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A는 2016. 10. 10.부터 2016. 12. 16.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비계설비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1,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2)와 같이 '비계공'이나 '콘크리트 타설 작업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G의 대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 중 「형틀 목공」 공사 부분을 직상수급인 주식회사 E로부터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0. 21.부터 2016. 12. 30.까지 목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4,725,000원, 2016. 10. 21.부터 2016. 12. 30.까지 목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임금 4,410,000원, 2016. 9. 12.부터 2016. 12. 30.까지 목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임금 4,8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M, H, K,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협신정산내역, 노무비대장
일용근로자 임금명세서, 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미지급 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 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 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아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