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674
판결선고
2018.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샌드위치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5.부터 2017. 7. 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주휴수당 등 임금 합계 1,427,8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근로자 F의 퇴직금 등 합계 금 7,224,4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F, H,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H,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피진정인 자료제출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과의 합의에 의해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없고, F의 퇴직금도, 피고인이 지급한 급여에 위 수당들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퇴직금은 모두 지급된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을 채용할 당시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에 대한 아무런 고지나 합의 없이 최저 임금을 다소 상회하는 급여를 지급하였고, 피해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지급받는 급여가 기본급이라고 인식하고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이 월 급여에 모든 수당을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현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