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775
판결선고
2018.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서 2015. 10. 8.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하고 고용승계되어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17. 10.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잔여 퇴직금 320,774원, 2017년 8월 임금 2,166,666원, 2017년 10월 임금 722,222원, 미사용연차수당 1,083,333원의 합계 3,972,22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임금체불 및 고용승계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E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박대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