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811
판결선고
2019. 5. 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호텔 등을 운영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서 2011. 3. 2.부터는 총무팀, 재경팀, 구매팀, 시설팀을 관리하는 부서장에, 2015. 3. 25.부터는 총지배인 겸 사내이사에, 2015. 10. 27.부터는 공동대표이사에 각 취임한 자이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5. 29.경부터 2015. 10. 16.경까지 근로자파견 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식기세척 등의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 E을 파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9.경부터 2016.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D로부터 근로자 3명을 C호텔 등에 파견받아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식기세척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D로부터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A을 통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인력 공급계약서, 각 근무내역서, 도급비 지급자료
등기사항 일부증명서(B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파견법(2017. 4. 18. 법률 제1479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의 2호, 제5조 제5항, 제7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구 파견법 제45조, 제43조 제1의 2호, 제5조 제5항, 제7조 제3항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회사와 D와의 인력공급계약의 성격, 근로자파견사업의 내용과 파견기간 및 파견근로자 수, 이미 2015년경 피고인 회사가 범죄일람표 1, 2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점, 피고인 A에게 경미한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1, 2 부분의 파견근로기간은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기 이전에 해당하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소정의 벌칙 조항의 수범자인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는 실제 행위자를 의미하는데 범죄일람표 해당 근로자파견 역무를 수행한 실무책임자가 피고인 회사의 총무팀 G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불법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음에 따른 죄책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에 1989. 5. 8. 입사하여, 2011. 3. 2.부터는 총무부장으로서, 2015. 3. 25.부터는 총지배인 겸 사내이사로서, 2015. 10. 27.부터는 공동대표이사로서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여 온 사실, 피고인 회사와 D 사이의 2013년 및 2015. 1. 2.자 각 인력공급계약은 피고인 회사 총무부장이던 피고인 A이 보관하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체결된 사실, 피고인 A이 별지일람표 1, 2 해당 근로자 E, H의 인건비 지출에 대하여는 피고인 회사의 총무팀장 또는 총무 담당 이사로서, 별지일람표 3 해당 근로자 I의 인건비 지출에 대하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은 파견법을 위반하여 별지일람표 전부에 대한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은 실제 행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적용법조의 변경이 없어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아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 이외에 피고인 회사 직원으로서의 파견법 위반행위와 이에 따른 피고인 회사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박상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