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835
판결선고
2019.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 부터 2016. 12. 31. 까지 서울 관악구 B 소재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C에 대한 2016. 11. 임금 3,185,000원 및 2016. 12. 임금 3,360,000원 합계 6,54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녹음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의 진술서
각 공사도급계약서
F의 통장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및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미지급 경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각 공사현장은 건축주인 D, E이 직접 직영으로 공사를 하였으므로, D, E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설령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2016. 11. 15.까지의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고, 2016. 11. 16.부터는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F의 책임 하에 공사가 진행되었고, 공사대금 역시 F이 D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C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먼저,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자를 자를 말한다.
기록에 의하면, 각 공사현장에 대한 건축허가신고서 및 착공신고서의 건축주 란에 D, E이 각 기재되어 있고, 각종 공사관련 계약서나 서류도 D, E 명의로 작성되어 있기는 하다. 또한, 피고인이 2016. 11. 16.자로 구속되었고, 그 이후부터 각 공사현장에는 F이 나와 나머지 공사를 진행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공사현장 건물신축공사의 사업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D, E과 당초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신고시 D, E을 각각 건축주로 하여 마치 D, E이 직영공사를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으나, 그 전후로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에 변동은 없었고, 여전히 피고인이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한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수급인의 지위에서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까지 현장 근로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직접 인력회사를 통하여 수급하였고, 업무지시나 감독 역시 피고인이 하였으며, D이나 E에 이에 개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은 현장에서 설비 공정을 맡아 하던 지인 F로 하여금 현장을 감독하게 하면서, 필요한 인력을 사용하게 하였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현장을 그대로 인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 대신 공사를 해준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배우자 G에게 F이 공사대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였고, G은 F이 공사대금을 요구할 때마다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이 F에게 공사가 진행되면 돈을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D, E 역시 F이 임시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은 F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즉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던 기간 동안 F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인을 대신하여 현장공사를 진행함으로써 F 스스로가 부담하게 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피고인은 여전히 각 공사현장의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주 피고인을 면회하면서, C이 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이 별다른 제지가 없어 계속 일을 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사진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이상 F과 C 사이의 근로관계는 피고인에게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근로자 C의 미지금 임금에 관하여 보건대, C은 자신의 메모를 기초로 하여, 2016년 12월까지의 미지금 임금 및 식대 합계 6,54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의 메모는 야간근로 일자, 근무하지 않은 날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스스로 F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현장에서 근무한 날은 제외하고 있으며, 임금을 지급받을 일자와 금액도 상세히 기재하고 있어,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구속되기 전까지는 매일 일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메모에 의하면 근무일에 일당을 지급한 것보다 며칠에 한번씩 지급하는 경우가 더 많고, 계좌로 60만 원, 70만 원씩 지급한 경우도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F은 피고인이 구속된 직후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았고, 12월 근무일수도 날씨문제로 15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F은 2017. 6. 2. 조사 당시에는 '정확한 근무일수는 모르지만 일요일은 나오지 않은 것 같다', 2017. 8. 24. 조사 당시에는 '2017년 11월과 12월에 거의 나왔는데 일요일은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C의 메모에는 일요일인 11월 27일, 12월 25일에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F이 위 조사 당시 제시한 자신의 메모나 통장내역에도 거의 매일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C의 근무일수에 관한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C의 메모에 기초한 미지급 임금 등의 산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