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111
판결선고
201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F건물,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7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H, I, J)의 체불금품 합계 20,318,4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의 진술서(대질)
I, J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F건물,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7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C, D, E)의 체불금품 합계 14,440,2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들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19. 1. 2.자 참고자료에 첨부된 C, D, E의 각 진정취하서]
판사 공성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