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194
판결선고
2019. 5.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0.부터 2017. 10. 24.경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10월분 임금 5,175,000원 및 퇴직금 5,270,54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5. 9. 21.부터 2017. 9. 8.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중 일부 2,012,36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E, F의 각 진술서
근무확인서 발송 메일
수사결과보고(증거기록 139쪽 이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E가 2017. 9. 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 퇴사하였으므로 자신은 E에 대하여 2017년 10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E는 2017. 10. 24. 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