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287
판결선고
2019.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를 실제로 경영하며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그 밖의 금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 역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7.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11. 22. 퇴직한 근로자 D의 상여금(인센티브) 3,436,120원과 퇴직금 5,900,328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