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업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상여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5.부터 2018. 5. 9.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3,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D이 작성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4.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상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