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C,D,E,F,G,H을 각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2. 22.자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들은 조합 J분회<2> 조합원들로서, 2018. 1. 31.경까지 서울 K에 있는 L대학교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M 소속 미화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2. 1.경부터 L대학교와 새로이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으로부터 피고인들과 주식회사 M의 고용계약을 승계하겠다는 제의를 받았으나, 피해회사가 '노동자를 탄압하며 임금체불을 일삼는 업체'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회사가 청소용역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실력으로 저지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F은 2018. 2. 5. 07:47경 위 L대학교 O건물 1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성명불상의 미화원 약 6명과 함께 화장실 입구를 막아서 피해회사 직원이 청소를 위해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F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2분간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청소 용역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8. 2. 27.경까지 11회에 걸쳐 다수의 힘으로 피해회사 직원의 출입을 막고 호루라기를 불고 꽹과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쓰레기를 버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회사의 청소 용역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459
판결선고
2019. 8. 9.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3, 4<3>, 5, 7, 9, 10(피고인 D에 한함), 11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L대 노조 고소인원 별 위법행위 내용 출력문서
각 일자별 업무방해행위 동영상 USB, N 대리인 제출 동영상 CD, 범행 동영상 USB
[①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과 관련하여 피고인 G가 화장실 맞은편 벽에 기대어 홀로 서 있었을 뿐 화장실 입구를 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8. 2. 14.자 동영상(증거기록 제44쪽)에 의하면, 성명불상의 미화원 5명이 화장실 입구 앞에 앉아 있고 피고인 G가 위 미화원들 바로 앞에 서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 당시 피고인 G는 위 미화원들과 함께 피해회사가 청소용역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실력으로 저지하기로 공모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G는 위 미화원들과 함께 화장실 입구를 막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F 등에게 화장실 입구를 지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8. 2. 20.자 동영상(증거기록 제44쪽)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지키세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L대학교는 피고인 B, C, D, E, F, G, H(이하 '피고인 B 등'이라 한다)이 소속된 I조합 J분회(이하 'S노조'라 한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는데, S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는 중에 L대학교가 피해회사와 새로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의행위로 중단된 청소 업무에 대체근로자를 투입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L대학교의 불법 대체근로 투입지시에 따른 피해회사의 청소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B 등의 행위는 L대학교의 불법 대체근로에 대항하기 위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고용주가 아닌 사업주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안에서는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는 L대학교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 B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위 청소용역계약에서는 M가 근로자 채용 및 퇴직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관하여 L대학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나, L대학교가 사전 협의를 내용으로 하는 위 약정을 통해 M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 근로관계나 근로조건의 형성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또한 L대학교는 M가 고용한 근로자의 근무태만으로 청소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근로자가 물품 또는 문서의 무단 반출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 M에 일정금액의상을 요구하거나 위 청소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한을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점, ④ L대학교와 M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소범위, 건물별 청소인원, 근무시간, 청소방법, 근무복 착용, 청소용품의 반입 검수 등에 관하여 정하기는 하였지만,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내용 등에 대한 관리·통제는 M가 하므로, M가 사실상 이미 확정되어 있는 업무에 어느 근로자를 종사시킬지 여부에 관해서만 결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피고인 B 등이 소속된 S노조가 M와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을 때 L대학교가 조정절차에 참여하였고, L대학교가 2019. 2. 1.부터 M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L대학교가 S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 절차나 단체협약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L대학교를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첫째 주장은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5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L대학교를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L대학교가 M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중 피해회사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는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라거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등이 피해회사 직원의 청소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그 의도나 목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민주노총 간부로서 S노조 노조원들인 다른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실형 전파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주로 다른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장면을 촬영하는 등 채증 활동을 하였을 뿐 피해회사 직원들의 출입을 막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업무방해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F, G, H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L대학교가 피고인들이 소속한 M와의 청소용역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피해회사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자 경제형편이 어려운 피고인들이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업무방해행위에 대하여 L대학교가 피고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해회사와의 청소용역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들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등 분쟁이 원만히 해결된 점, 피고인 C, F, H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D, E는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G는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8. 2. 22. 08:00경 L대학교 건물 외부에서 성명불상의 미화원 9명과 함께, 성명불상의 미화원들은 꽹과리를 치고 호루라기를 불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A는 휴대폰으로 피해회사 직원을 따라다니며 이를 카메라로 찍어 약 1시간 13분간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청소 용역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성명불상의 미화원들은 2018. 2. 22. 08:00경 L대학교 커피숍 밖에서 꽹과리를 쳤고 피고인 A는 위 커피숍 안에서 커피를 마시는 피해회사 직원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점, ② 위 피해회사 직원들이 위 커피숍을 나와 길을 걸어가자 성명불상의 미화원들은 꽹과리를 치고 호루라기를 불며 피해회사 직원들을 따라다녔고, 피고인 A는 휴대폰으로 위와 같은 장면을 촬영한 점, ③ 그 당시 피해회사 직원들은 단순히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뿐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은 점, ④ 또한 피해회사 직원들이 피고인 A의 촬영 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촬영 행위가 피해회사 직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회사의 청소 용역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찬
별지
각주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각주2) 공소장에는 'I조합 P분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I조합 J분회'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각주3)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관련하여 피고인 B가 호루라기를 불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부인한다고 주장하나, 검사는 피고인 B가 미화원 약 10명과 함께 화장실 입구를 막아선 행위와 화장실 입구에서 쓰레기를 발로 찬 행위를 공소제기하였을 뿐 피고인 B가 호루라기를 분 행위를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B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에 기재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