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9. 선고 2018고정2459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C,D,E,F,G,H을 각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2. 22.자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들은 조합 J분회<2> 조합원들로서, 2018. 1. 31.경까지 서울 K에 있는 L대학교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M 소속 미화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2. 1.경부터 L대학교와 새로이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으로부터 피고인들과 주식회사 M의 고용계약을 승계하겠다는 제의를 받았으나, 피해회사가 '노동자를 탄압하며 임금체불을 일삼는 업체'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회사가 청소용역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실력으로 저지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F은 2018. 2. 5. 07:47경 위 L대학교 O건물 1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성명불상의 미화원 약 6명과 함께 화장실 입구를 막아서 피해회사 직원이 청소를 위해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F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2분간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청소 용역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8. 2. 27.경까지 11회에 걸쳐 다수의 힘으로 피해회사 직원의 출입을 막고 호루라기를 불고 꽹과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쓰레기를 버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회사의 청소 용역 업무를 방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