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718
판결선고
2019.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12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레저시설 회원권 분양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회사에 고용되어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 리조트' 현장에서 2017. 4. 13.부터 같은 해 8. 3.까지 회원권 분양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090,3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검사는 피고인이 위 근로자의 성과급 5,667,000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위 금액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이로써 위 성과급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1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으로 따로 유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