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853
판결선고
2019.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금융대부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호텔" 사업장에서 2018. 1. 6.부터 2.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848,000원과 2018. 1. 6.부터 2.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66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각 체불액 산정내역
업무 메모, G 내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 F(이하 함께 칭할 때에는 'E 등'이라 한다)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F이 지각한 적이 있었는지 등의 지엽적 ·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E 등의 각 법정진술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서로 모순된다고 하더라도, 'E 등이 피고인에게 한 달가량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중요 사항에 관한 진술까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② 업무 메모와 G 내용 등이 E 등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H를 통해 D호텔을 운영하면서 E 등의 근태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H가 피고인에게 E 등의 근태상황이나 D호텔의 매출 내역 등을 보고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H가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H 간의 내부 사정에 불과한 점, ④ 피고인은 물탱크공사 등으로 D호텔 전체가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은 객관적 ·합리적인 근거 없이 E 등의 근로기간을 부인하고 임금을 미지급하였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이 사건 체불임금이 체당금으로 전액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