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고정285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18. 6.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3,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600,000원을 당사가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3. 27. 피해자 D, E, F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