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867
판결선고
2019.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서 'C'이라는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연장을 합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7. 2. 20.경부터 2018. 2.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케냐 국적 사람인 D의 임금 합계 13,153,470원, 2018. 1. 25.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527,42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연장을 합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7. 2. 20.경부터 2018. 2.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793,1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과 D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E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사업체에서 사직하면서 이 사건 판시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명책임은 최종적으로 검사가 지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의 성립을 저지할 요소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도 그러한 요소의 존재 사실을 밝힐 자료를 제출할 현실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근로자가 오랜 기간 동안 임금을 지불받지 못하고 그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근무처에서 사직하면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포기하여 지급받지 않기로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피해자인 근로자 D가 자신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상당한 정도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D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기까지 자신이 판시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러한 임금과 퇴직금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온 이상,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2부(증제1,2호)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해자 D가 자신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포기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생겼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