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921
판결선고
2019.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필요에 따라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 시공을 하는 사업주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고용되어 2018. 4. 4.부터 2018. 5. 1.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개인주택의 수리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016,5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검사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2,576,595원이라고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미지급 임금이 2,576,595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할 때, 근로자 E이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추가 인부의 노임 560,000원 상당 금액은 E이 현실적으로 부담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서 그 금액을 지급받은 사정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임금 2,576,595원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당초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1죄 관계에 있는, 임금 2,016,595원 미지급으로 인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으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인에게 지급한 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부터 시행된 것 이전의 법률)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