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고정48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 소재 C교습소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7.부터 2017. 8. 1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8월 임금 1,161,2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