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 소재 C교습소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7.부터 2017. 8. 1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8월 임금 1,161,2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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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이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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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