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2018. 12.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7. 2. 4.경 수원시 C 소재 D 주식회사의 사옥 신축공사를 수급받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피고의 현장소장 F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7. 3. 10. G과 사이에, 피고가 G에게 이 사건 공사의 형틀공사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임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과급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7. 3. 2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그 무렵부터 2017. 7. 19.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현장총무로 근무하면서, 형틀목공 작업과 관련하여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서류작성 등의 행정업무를 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용근로자들은 2017. 6. 17.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2017. 4. 노무비를 G이 대리 수행함에 동의하며, 차후 본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위임장에 날인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하였고, G은 이를 근거로 2017. 4.까지 원고를 비롯한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피고로부터 수령한 다음 이를 원고 등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의 1)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피고의 인감인 점은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의 현장소장 F과 피고의 이사 H의 지휘·감독을 받아 피고측 서류를 작성하는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5., 2017. 6. 및 2017. 7.분 각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7. 7. 19.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부터 2017. 7. 19.까지의 급여 11,610,000원(=일당 180,000원 × 64.5일) 및 해고예고수당 4,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채용한 근로자가 아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G에게 재하도급하여 주었고, G이 원고를 고용한 것이다. 피고는 G의 계좌로 G이 고용한 원고를 비롯한 일용근로자의 노무비 등을 모두 지급하여 주었는데, G이 원고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G과 원고는 공모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생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판단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G에게 앞서 본 성과급약정서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일임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2017. 3. 24.부터 2017. 7. 19.까지 근무한 사실, G이 원고 등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용근로자들로부터 노무비 수령권한의 위임을 받아 2017. 4.분까지의 일용근로자 전체의 노무비를 피고로부터 수령하여 원고 등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원고가 G과 사이에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오히려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피고의 이름으로 작성하고 원고를 비롯한 일용근로자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하여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기로 한 것은 이미 G과 피고 사이의 위 성과급약정서에도 정해둔 것일 뿐 아니라, 이에 더하여 피고 측 H 이사는 2017. 4. 14. 원고에게 직접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양식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 그 작성을 요청하여 이에 따라 원고가 자신의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피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점, ④ 원고는 근로계약서 작성 외에도 피고측 H 이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의 인건비내역서, 기성지출내역서, 다른 공사현장의 견적서, 노무비 내역서 등을 작성하는 등 피고측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⑤ 피고가 G에게 원고들을 비롯한 일용근로자들의 노무비 등을 곧바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관련 일용근로자로부터 노무비 등의 수령권한에 관한 위임장을 받아 오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G은 원고를 비롯한 일용근로자들로부터 노무비 수령권한의 위임을 받아 그 위임장을 피고측에 제출하고 노무비 등을 대신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G이 아닌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보건대, 원고의 일당이 18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5.부터 2017. 7. 19.까지 총 64.5일을 근무하고 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부터 2017. 7. 19.까지의 임금 11,610,000원(= 일당 180,000원 × 64.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G에게 원고를 비롯한 일용근로자들의 노무비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7. 4.분까지를 제외한 2017. 5.부터 2017. 7. 19.까지의 원고 노무비 수령권한을 G에게 위임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위 기간 노무비를 G에게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제35조 제1호).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2017. 3. 24.부터 2017. 7. 19.까지 3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7. 19.자 작업일보에 "2017. 7. 20.부터 출근정지 통고를 받았으므로 오늘 업무종결함"이라고 기재된 사실, 위 작업일보에 피고측 현장소장 F이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작업일보는 원고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작업일보에는 G이 2017. 7. 19. 당일 "현장정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G, 원고 및 피고 현장소장 F 외에는 달리 작업자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으며, 원고의 작업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한편 피고 현장소장 F은, "피고가 처음부터 G에게 공사를 맡겼는데, 이후 공사금액이 예상보다 커지고, 계약금액보다 너무나 크게 상회하는 금액을 G이 청구하자, 피고가 G에게 1억 2,000만 원을 줄테니 공사를 끝내라 했다. 그러자 G이 더 이상 도급은 하지 않고 일당제로 하겠다고 하여, 피고는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난색을 표했고, 결국 G이 현장을 떠나게 된 것이다. G이 현장을 떠나면서 같이 데리고 있던 사람 모두 떠나게 되었고, 그 중 자신의 비서 역할을 하던 원고 또한 데리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작업일보에 기재된 "출근정지 통고를 받았으므로 오늘 업무종결함"이라는 부분은, 그 무렵 피고와 G 사이에 성과급약정에 따른 대금지급의 문제로 인하여 2017. 7. 19.자로 성과급약정이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G이 현장정리를 한 다음 2017. 7. 20.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을 그만두고 떠나면서 원고도 스스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일을 그만둔 것으로 보일 뿐이며, 앞서 본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7. 7. 19. 아무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6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9.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