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강남구 M 일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016. 8. 12. 개최된 피고의 제34회 이사회에서 당시 조합장(N) 직무대행자이던 이사 O과 이사 P, Q, R, 임시이사 S 등 재적이사 5명 중 O, P, Q, S 4명이 출석하여 출석한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상정된 안건이 의결되었다.
제3호 안건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 홍보인원 채용의 건
제안사유
L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16. 8. 27. 발의자대표에 의하여 개최예정인 임시총회와 2016. 9. 3. 개최 예정인 정기총회의 홍보업무를 총회대행업체 위탁이 아닌 총회예산 범위 내에서 피고가 홍보인원을 아래와 같이 직접 채용하여 용역업체 선정 등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절약하고자 하며, 홍보인원 채용 및 비용 지급에 대한 사항은 대의원회에 상정하여 이사회로 위임받는 것에 대하여 금번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승인 의결을 구합니다.
아래 -
회의 의결 내용
제3호 안건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 홍보인원 채용의 건은 시간 및 비용절약을 위하여 제33차 이사회에서 논의한 대행업체 위탁이 아닌 피고가 직접 채용하여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 홍보인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의결
2016. 8. 12. 피고의 제22회 대의원회의 개최 공고를 거쳐 2016. 8. 17. 제22회 대의원회의가 개최되었는데, 대의원 18명 중 5명 직접 참석과 9명의 서면 결의에 의한 투표결과, '홍보인원 채용 및 비용 지급에 대한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건'이 13명 찬성, 1명 반대로 최종적으로 가결 되었다.
한편, 원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10명 및 T와 피고 사이에 2016. 8. 18.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위 근로계약서 말미에는 "사업주: 피고, 피고의 대표자: 조합장 직무대행자 O"으로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근로자: A 외 10명"으로 기재되고 그 옆에 A의 무인만이 날인되어 있으며, 원고 F을 포함한 원고들 11명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상의 명의자 중 1인인 T의 주민등록증 사본은 첨부되어 있지 않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피고와 원고들 10명 및 T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근로계약기간: 2016. 8. 18.부터 2016. 9. 3. 피고 정기총회 때까지
근무장소: 서울 및 경기지역
업무내용: 피고 관련 홍보업무
소정근로시간: 10:00 ~ 20:00 (잠정 21:00 이후도 근로): 추가금액은 없음.
근무일/휴일: 근로기간 내 전일정 총 17일 근무, 총회날까지 휴일 없음.
임금
일당제
상여없음.
임금지급일: 2016. 9. 3. 총회 후 이사회의 거쳐 지급(9. 5. 이사회 후 바로 지급)
연차유급휴가
없음
근로계약서 교부
피고는 근로계약서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이던 O과 이사 Q 등은 피고 집행부에 반대하던 조합원들로 구성된 비대위가 소집하여 개최한 2016. 8. 27.자 임시총회에서 모두 해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재건축을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비대위가 조합장 직무대행자 O 및 임원들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자 이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의 홍보를 위한 홍보인원을 직접 채용하기로 하고서, 이사회, 대의원회를 거쳐 원고들과 사이에 적법하게 홍보업무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 A의 임금은 1일 200,000원, 나머지 원고들의 임금은 1일 170,000원으로 정하였다. 원고들은 위 근로계약에 따라 2016. 9. 3.자 피고 정기총회 홍보 및 비대위의 2016. 8. 27.자 임원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비대위의 서면결의서에 대한 철회서를 징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와 같이 징구한 철회서를 비대위 대표자에게 제출하려 하였으나 비대위 대표자가 이를 거부하고 그대로 위 해임총회를 진행하였다. 이후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및 본안소송이 제기되는 등 혼란이 있어 결국 예정되어 있던 2016. 9. 3.자 피고 정기총회가 연기되어 원고들은 2016. 8. 29.자로 철수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6. 8. 18.부터 2016. 8. 29.까지 12일을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각 임금 2,040,000원(= 170,000원 × 12일)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 A는 대의원회 회의자료 준비 등의 업무를 위하여 그보다 앞선 2016. 8. 11.부터 2016. 8. 31.까지 사이에 18일을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3,600,000원(= 200,000원 × 18일)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의 전 집행부는 정비사업 관련 한국주택문화연구원과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A는 2015. 9.부터 2016. 8. 27. 피고의 전 집행부가 해임될 때까지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의 직원으로서 한국주택문화연구원으로부터 임금을 받았고, 나머지 원고들은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의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는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F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를 위하여 실제로 어떠한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
판단
먼저, 원고들이 실제로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 4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원고 A의 무인만 날인되어 있을 뿐, 나머지 원고들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원고 F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우며(원고 F은, 원고 F의 사정상 자신의 예금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어 언니인 T의 이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약정 임금조차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한국주택문화연구원(주)은 피고로부터 피고의 재건축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 대행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 A는 한국주택문화연구원(주) 소속 직원으로서 2015. 9.경부터 2016. 8. 27. O을 비롯한 피고의 전임 집행부가 위와 같이 해임될 때까지 피고의 정비사업 관련 문서 작성 등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한국주택문화연구원(주)의 직원인 원고 A가 2016. 8. 18. 피고와 피고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의 홍보를 위한 홍보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설사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사업주인 피고 옆에 날인된 직인이 피고의 직인이라 하더라도, 원고 A가 당시 한국주택문화연구원(주)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조합장 직무대행자 O 등 피고의 종전 집행부를 위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직인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원고 A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에 피고의 직인을 임의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원고 A는 한국주택문화연구원(주) 소속 직원으로서 피고의 정비사업 추진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O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8. 27.자 피고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음을 알면서도, 2016. 12. 27.경 관할 노동청에 원고들을 대표하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O을 피고의 실제 대표자로 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진정을 한 점, ⑤ 위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2017. 2. 28. '피고가 원고 A와 피고의 22차 대의원회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피고 정기총회 및 대의원 해임에 관한 임시총회 건에 대하여 2016. 8. 18.자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O 작성의 사실확인서가 관할노동청에 팩스로 제출되었고, 또한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의 피고 조합장 직무대행자 O은 원고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피고의 직인을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O 작성의 확인서(갑 제7호증)가 제출되어 있으나, O이 2016. 8. 27.자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후에 피고를 상대로 위 임시총회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해임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피고와 지속적으로 분쟁을 하며 이해관계를 달리하여 온 것으로 보여, O의 위 사실확인서 내지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원고들의 업무내용이 "피고 관련 홍보업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관한 기재가 없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위 "피고 관련 홍보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피고가 당시 홍보인원 채용의 건을 제안한 사유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대위 서면결의서에 대한 철회서를 조합원으로부터 징구하는 것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피고 관련 홍보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⑦ 원고들은 피고의 제36회 이사회가 2016. 9. 30. 개최되어 원고들의 임금 지급에 관한 "임시총회 홍보인원 비용 지급의 건"을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36회 이사회 자료'(갑 제5호증)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의 제36회 이사회는 실제로는 2016. 8. 30.에 개최되었으며 그 당시 위 홍보인원비용 지급의 건은 위 이사회 안건에 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위 이사회에서 2018. 9. 3. 개최 예정인 피고의 정기총회를 연기하는 안건만 상정되어 의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 기재와 같은 근로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거나, 또는 원고들이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