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2. 6.경 주식회사 B과 사이에 C 등 외국인 근로자 5명(이하 '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체불임금 지급을 보증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인·허가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B은 2013. 12. 31. 서울회생법원에 2013회합29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4. 2. 1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4. 4. 14. 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각 2,000,000원씩 총 10,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4. 5. 2.부터 2016. 6. 10.까지 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들을 포함한 근로자 17명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 및 최종 3년간의 체불퇴직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사업주인 주식회사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H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2017. 1. 25. 피고는 '최선순위 임금채권 대위변제자'로서 10,000,000원을,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을 제외한 88,713,580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배당요구채권은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갖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채권으로 원고의 채권인 최우선 임금채권보다 후순위채권이고,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지급금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부터 충당되는 경우 피보험자인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그 지급된 보험금만큼 차감되어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위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약관, 임금채권보장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을 대위할 수 없는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10,000,000원을 배당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그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주식회사 B의 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 중 각 2,000,000원씩을 변제하였는데, 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 및 최종 3년분의 체불퇴직금(이하 편의상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이라고만 한다)이 각 2,000,000원을 초과하고, 피고가 지급한 금원이 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들의 각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을 모두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점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금에 대하여 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당시 피고가 소멸될 임금채권을 지정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지급금은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변제충당된다.
한편 민법 제477조 제2호에 의하면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고, 이러한 변제이익의 많고 적음은 경제적 관점 뿐만 아니라 법률적 관점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주채무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가 변제한 이 사건에 있어서, 최종 3개월분 이전의 임금채권과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중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최우선변제권이라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이 피고에게 변제이익이 더 많고 피고가 위와 같이 변제할 당시까지 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이 미변제상태로 남아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어야 할 것이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지급한 체당금 중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들별로 각 2,0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이 아닌 것을 지급한 것이어서 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법상의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그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배당표에 기하여 수령한 위 10,000,000원을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김은성 최호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