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3. 선고 2018나4337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경, 피고는 1996년경 각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9.경 피고의 고용변호사 초빙 공고를 통해 2013. 10.경 피고가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 입사하였다.

나.

원고는 입사 당시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매월 말 400만 원(소득세 공제 후 금액)의 급여 지급 및 변호사회비, 식대, 교통비 및 출장비 등 복리 후생비용을 지원받는 내용으로 구두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로부터 2013. 10.부터 원고 명의 계좌로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E협회로부터 2004. 7. 19. 정직 1년, 2006. 6. 19. 과태료 300만 원, 2011. 9. 1., 2013. 9. 6., 2013. 11. 16. 각 과태료 500만 원의 각 징계를 받은 바 있고, 2014. 1. 23. 변호사등록이 취소되었다.

라.

피고는 2013. 12. 1. D에서 나와 별도로 서울 강남구 F 소재 '법률사무소 G'(이하 '이 사건 법률사무소'라고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원고를 소속변호사로 고용하여 이 사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는데, 이후 2014. 1. 27.경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사업자 명의가 원고 명의로 변경되었다.

마.

원고는 2014. 9.경 이 사건 법률사무소를 퇴사하였고, 2014. 10.경 이 사건 법률사무소에 관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

바.

1) 피고는 민사소송 중 소송대리 위임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되어, 1심에서 2013. 8. 1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2013. 10. 17.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고, 2014. 1. 16.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처남인 H과 공모하여 2013. 10. 2.경부터 2014. 1. 23.경까지 변호사가 아닌 I으로 하여금 변호사인 피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총 101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210,187,300원을 교부받도록 하였고, 2014. 1. 23. 피고에 대한 변호사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2014. 1. 27.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낸 후 피고, H, I 이 공모하여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총 207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332,363,250원을 교부받았고, 위와 같이 피고, H이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다는 내용으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되었다.

이후 피고는 1심에서 2017. 6. 28.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4799호), 피고 등의 항소로 계속된 항소심에서 2017. 9. 7.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2017노4556호), 2017. 12. 22. 피고 등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7도15632호),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7, 19, 20호증, 을 제1 내지 14,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10.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의 고용변호사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중 2014. 6.부터 8.까지의 미지급 급여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4. 1. 27.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으므로, 그 후에는 원고를 피고의 고용변호사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급여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 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4. 1. 27.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에도 피고의 고용변호사로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사업자 명의가 원고 명의로 변경된 후에도 2014. 5.까지 원고 명의 계좌로 종전과 동일하게 월 급여로 400만 원씩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사업용 계좌로 이용되던 원고의 다른 계좌는 피고의 처남인 H이 관리·사용하였고, 원고가 위 사업용 계좌의 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②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사업자 명의가 원고로 변경될 당시 원고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지 약 7개월, 피고의 고용변호사로 입사한지 불과 약 4개월이 지났을 뿐이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법률사무소를 인수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원고는 2014. 1.경 피고의 앞서 본 징계 경력이나 형사재판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로부터 피고가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들어가야 할 사정이 생겨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 명의로 하는 것이 어려우니 원고 명의로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사업자 명의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에 대한 위 변호사법위반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I은 원고가 사업자변경 전후 모두 피고용인으로 인식하며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또한 H으로부터 I 자신이 피고에게 명의대여료로 준 월 400만 원이 고스란히 고용변호사에게 월급으로 지급된다는 말을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직원이었던 J는 원고의 월급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14. 5. 이후 원고가 월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그만두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④

이 사건 법률사무소 직원이었던 K은 2014. 3. 7. 피고와 H이 사용하는 메일주소로 기일표를 전송하였고, 피고는 2014. 3. 및 4.경에도 피고가 기존에 수임하여 종결되지 아니한 민·형사 사건이나 피고가 원고 이름으로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으며, H 역시 2014. 2. ~ 9.경 원고와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주고받았다. J는 위 변호사법위반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H이 2014. 9.까지 이 사건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2014. 9.경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수임 사건의 서류 전부를 H이 거주하던 구미시로 보내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다면, 이 사건 법률사무소에서 수임한 사건 서류를 H에게 보내줄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⑤

I은 위 변호사법위반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I이 원고와 명의대여료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를 한 바 없고, I은 자신이 수임료를 직접 받으며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와 H의 2014. 5.경 통화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을 살펴보면, 원고가 H에게 '그 때 B 대표(피고를 지칭) 그렇게 잘못된 거, 저한테 처음에 말씀 안하셨잖아요'라고 말하자 H이 '예'라고 대답하기도 하고, 'B 대표님하고 국장님(H을 지칭)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제가 알게 되면 어차피 오래 못 갈 관계인데'라고 말하는 데에 대하여 H이 재차 '예'라고 대답하는 등, 2014. 1.경 피고의 변호사 자격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한 점을 따지는 데 대하여 H이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4. 5.경 비로소 피고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 원고 외에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기존 민·형사 사건을 진행할 변호사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바로 그만두는 경우 사건 의뢰인들에게 피해를 줄 염려가 있자, 이 사건 법률사무소를 바로 그만 두지 못하고 2014. 8.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부터 8.까지의 미지급 급여 1,200만 원(= 월 400만 원 × 3개월)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의 다음날인 2014. 9.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공제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설사 2014. 1. 27.부터 2014. 8.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사업자가 원고 명의로 변경된 이후에 새로이 개설되어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된 원고 명의 계좌 3개에 남아 있는 잔액, ② 원고가 애초부터 사용하는 원고의 급여 수령 계좌로 이 사건 법률사무소측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월 급여로 지급받은 것을 제외하고 입금 명목이 불분명하게 입금된 2014. 2. 26. 63만 원, 2014. 3. 14. 70만 원, 2014. 3. 31. 984,510원, 2014. 4. 7. 933,880원, 2014. 4. 30. 44만 원, ③ 원고가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위 사업용 계좌에서 2014. 2. 26. 현금으로 인출한 500만 원, ④ 원고가 이 사건 법률사무소를 그만 둔 후 2014. 12. 19. H으로부터 송금받은 100만 원과 2016. 9. 1. L로부터 송금받은 300만 원은 모두 원고의 미지급 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 주장의 위 각 돈이 원고의 급여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8,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4. 12. 29. H으로부터 100만 원, 2016. 9. 1. 피고의 배우자 L로부터 300만 원을 각 입금받은 것은 이 사건 법률사무소와 관련하여 연체된 4대 보험료와 미제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직원 M에게 선급한 비용에 대한 정산 명목으로 보인다. 또한, 설사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된 원고 계좌의 돈과 관련하여 원·피고 사이에 정산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미지급된 위 임금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돈 상당을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의 다음날인 2014. 9. 1.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2014. 9.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