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15째줄의 '원고의'를 '피고의'로, 같은 쪽 17째줄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제9쪽 20째줄의 '2017. 10. 16.'을 '지연손해금 발생 종료일인 위 2017. 1. 11.'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09. 6. 23. 및 2010. 3. 8.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금원을 지급할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 상호간에 지급하거나 공제할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따로 계산하지 않기로 하였고,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게 된 것은 원고가 피고에게 해고기간 중 중간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다 뒤늦게 제출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금원의 지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원고는 2010. 3. 8.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금원 중 37,004,910원의 중간수입 등을 공제한 나머지 62,548,473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에서 위 37,004,910원의 지연손해금까지 주장하며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를 하는 것은 선행행위와 모순되어 허용될 수 없다.
관련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0. 3. 8. 원고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금원 중 일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상호간에 지급하거나 공제할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지급할 위 돈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금원으로서 지연손해금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바로 지급하거나 공탁한 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중간수입금을 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피고가 해고기간 중 중간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미룬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여 그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금원의 지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2010. 3. 8. 원고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금원 중 37,004,910원의 중간수입 등을 공제한 나머지 62,548,473원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의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상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위 임금 부분의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며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를 하는 것이 선행행위와 모순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 또한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재판장) 남준우 이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