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52541 판결

2018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15째줄의 '원고의'를 '피고의'로, 같은 쪽 17째줄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제9쪽 20째줄의 '2017. 10. 16.'을 '지연손해금 발생 종료일인 위 2017. 1. 11.'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2009. 6. 23. 및 2010. 3. 8.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금원을 지급할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 상호간에 지급하거나 공제할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따로 계산하지 않기로 하였고,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게 된 것은 원고가 피고에게 해고기간 중 중간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다 뒤늦게 제출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금원의 지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또한 원고는 2010. 3. 8.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금원 중 37,004,910원의 중간수입 등을 공제한 나머지 62,548,473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에서 위 37,004,910원의 지연손해금까지 주장하며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를 하는 것은 선행행위와 모순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참조).

다.

판단

1)

살피건대, 피고가 2010. 3. 8. 원고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금원 중 일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상호간에 지급하거나 공제할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지급할 위 돈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금원으로서 지연손해금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바로 지급하거나 공탁한 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중간수입금을 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피고가 해고기간 중 중간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미룬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여 그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금원의 지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피고가 2010. 3. 8. 원고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금원 중 37,004,910원의 중간수입 등을 공제한 나머지 62,548,473원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의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상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위 임금 부분의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며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를 하는 것이 선행행위와 모순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 또한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재판장) 남준우 이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