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9. 10.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E은 2017. 12. 7. 14:37 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군서면 성지로 743 만곡사거리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백수읍 방면에서 영광읍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군서면 송학리 방면에서 영산성지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었는데, 위 교차로 중앙 부분에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옆 문짝 부분과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던 F은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는 2018. 1. 16.부터 2018. 2. 28.까지 F에게 치료비 1,202,090원과 합의금 800,000원, 합계 2,002,0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및 영상, 이 법원의 전남영광경찰서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이 사건 교차로에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보다 선진입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지점의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에는 양보표지판과 서행표시가 있는 반면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에는 그러한 표지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차량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원고 차량에게 양보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위 양보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 차량의 책임이 70%에 이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은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부상등급 12급)를 입었으며 원고는 F에게 보험금으로 2,002,09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자 대위에 따른 구상금 채무로서 1,401,436원(= 2,002,090원 × 7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은 피고 차량이며, 피고 차량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차량으로서 원고 차량보다 주행 우선권이 있는데, 원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감속하거나 제동하지 않고 전방 및 주변 차량의 동태를 충분히 살피지 않는 등 전방주시의무 및 양보의무를 게을리 하여 과속 직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피고 차량의 과실보다 크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의 책임은 40%보다 가중되어야 한다.
원고는 F에 대한 상해 진단서의 제출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통합명세서(갑 제10호증)만을 근거로 F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상해등급 12급)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통합명세서에 기재된 병명을 상해 진단명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F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진단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해등급 14급(한도 500,000원)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F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의 피용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피고 보험 약관의 면책규정이 적용되어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상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원고의 출연으로 피고가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어 구상책임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책임보험(대인배상I)금의 최고한도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판단
구상금 지급 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9호증의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꺼진 상태였으므로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 해당하지 않는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며(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서행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31조 제1호),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25조 제6항), 원고 차량은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식당 건물과 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오른쪽 시야가 제한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 차선에서 직진하고 있는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한 잘못이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은 피고 차량으로 보이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진로양보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차량이 완전히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② 그러나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하는바(같은 법 제25조 제6항),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전 피고 차량의 진행 도로에는 양보표지판과 서행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으로서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원고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로 진행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쌍방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운전자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F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사고의 발생원인과 경위, 법규 위반 및 차선 진입의 정도,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쌍방 과실 비율은 원고 차량 70%, 피고 차량 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F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F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상금 지급 의무의 범위
대인배상Ⅱ(책임보험 초과손해) 책임 인정 여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을 운전한 H은 위 G의 대표이며 F은 G의 직원인 사실, 피고와 G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Ⅰ)의 업무용자동차 보험약관 제8조 제2항 제2호, 제3호는,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Ⅱ에 대한 면책사유의 하나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규정(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하고 있는 사실, H은 이 사건 사고 당일 경찰 조사에서 'F과 함께 영광에 일을 보러 와서 군남에 들렀다가 백수해안도로를 구경하기 위하여 가려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평일 오후로서 일반적인 업무시간대에 해당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관련법리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Ⅱ에서 피고 주장과 같은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자동차 보험사고가 산재사고에도 해당하여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 즉 보험자가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상할 손해 중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책임이 면제되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참조), 다만 피해자의 손해가 산재보험급여에 의해 전보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자는 이 사건 면책조항의 단서에 따라 그 초과 부분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동차 보험사고의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고, 이후 피해자가 실제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았거나 그에 대한 지급결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위 적용요건의 고려대상이 아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인 사용자의 보상 또는 배상 책임의 이행으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만을 규율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571 판결 참조), 자동차 보험사고가 산재사고에도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았더라도 위 규정을 근거로 피해자가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7817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피고 차량의 운행목적 및 그 운행경위, 운행경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H과 F은 광주에 소재한 사업장을 떠나 영광으로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고, 백수해안도로를 거치는 길이 거리상, 시간상 현저히 귀사경로를 이탈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F과 H의 G에서의 지위에 비추어 당시 F은 대표이사인 H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으로 출장으로 인한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 보험사고임과 동시에 산재사고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F은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면책되고, 다만 F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전보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고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대인배상Ⅱ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전보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공동면책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 책임 인정 여부
결국 피고는 F에 대하여 대인배상I 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지급책임만 부담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도 책임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구상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0,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병원, K병원, L한의 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F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 날인 2017. 12. 8. K병원에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7. 12. 11. J병원에서 목, 경추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 L한의원에 방문하여 경추, 요추, 어깨관절의 각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2017. 12. 29.까지 11회의 침과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2017. 12. 14.부터 2017. 12. 26.까지 M한의원에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아 3회의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기간이 합리적인 기간으로 보이며 원고가 제출한 각 진료확인서, 초진차트, 경과기록지, 영상의학 결과지, 진료비 통합 명세서가 허위이거나 상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기재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상해진단서의 제출이 없다 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F의 위 상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별표 1]의 상해등급 12급 3호의 '척추염좌'에 해당하고, 이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한도액은 1,200,000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된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하였고, 원고는 F의 상해와 관련하여서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책임보험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F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원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보험자로서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분까지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F에 대한 보험금 중 피고의 피보험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3다9317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F에게 발생한 손해 상당액 2,002,090원을 지급한 사실 및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70% : 30%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2,090원 중 그 과실비율 30%에 해당하는 600,627원(= 2,002,090원 × 과실비율 3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수 있고, 위 금액은 책임보험금 최고한도액의 범위 내에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600,627원 및 이에 대하여 공동 면책일 다음 날인 2018. 3.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넘어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정철민(재판장) 마은혁 강화석
각주1) 제1심에서는 원고 차량의 과실을 40%로 보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