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노153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2017고단4882] 사건의 판시 별지 개인별체불상세내역 연번 5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7고단4882] 사건의 판시 별지 개인별체불상세내역 연번 5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① [2017고단4882] 사건의 판시 별지 개인별체불상세내역 연번 5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② [2017고 단4882] 사건의 판시 별지 개인별체불상세내역 연번 5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7고단4882] 사건의 판시 별지 개인별체불상세내역 연번 5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와 근로기준법위반 전과가 각 2회씩 있고, 피해 근로자의 수도 6명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원심에서 사기 피해자 AU과 합의하고,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 4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 피 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이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나.

[2017고단4882] 사건의 판시 별지 개인별체불상세내역 연번 5 기재 근로기준법 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 전과가 2회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함께, 당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이 사건에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2017고단4882] 사건의 판시 별지 개인별체불상세내역 연번 5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2017고단4882] 사건의 판시 별지 개인별체불상세내역 연번 5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2017고단4882] 사건의 판시 별지 개인별체불상세내역 연번 5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