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노276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주식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지만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실제 경영업무는 회장 G가 수행하였으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다.

2)

E은 이 사건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회사의 대표로 활동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고, E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① 피고인이 부회장 직함을 갖고 출근하여 회사 업무 서류에 결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명목상으로만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대표자임에도 사용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이고, ② E은 감사등기나 대표 직함에도 불구하고 콘텐츠팀 팀장으로 매일 출근하여 피고인 및 G의 하급자로서 업무에 관한 결재를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미지급 임금액이 1억 원에 가까울 정도로 고액이고, 현재까지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회사의 1인자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1쪽 아래에서 제3행, 제2쪽 마지막행과 제3쪽 첫행, 제3쪽 마지막행, 제4쪽 제12행과 제14행의 "대표이사"는 "사내이사"로, 제3쪽 제8행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로 각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우정(재판장) 이근수 이원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