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지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다.
책임조각사유
D가 투자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근로자 E이 퇴직할 당시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D와 함께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조각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가 2013. 9, 12. 해외투자업, 국내외 자원개발 및 광산업 등을 목적으로 위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대표이사에, D는 사내이사에 각 취임하여 공동으로 위 회사를 운영한 사실, 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던 D가 사업자금을 유치하기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위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 E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실, D도 이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임금 미지급 경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동업관계 내부 사정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전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긍정될 정도가 되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조각사유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현재까지 E과 합의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위, 위 회사 운영에 관여한 정도,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 공범인 D의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관계, 미지급 임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