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336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47,271,759원 가량을 미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피고인이 직접 피해변제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는 점, 현재까지 고소취하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만 1억 8,000만 원 가량으로 그 금액 또한 상당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의 경영난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여러 명의 근로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였고 37명의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 및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