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607,2018
판결선고
2018.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의 사업 경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0.부터 2016.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2016. 10.분 임금 2,000,000원 및 퇴직금 3,060,7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C,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C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C의 진정서 및 그에 첨부된 서류
메일수신내역, 은행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근로기준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경영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대표이사 G로서 C의 사용자가 아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C, F는 입사 당시 피고인과 면접을 본 뒤 피고인과 근로조건, 급여 등을 논의하였다.
C, F는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에서 직위가 가장 높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 C, F는 피고인이 출장 갈 때를 제외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는 급여를 이 사건 회사 명의 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지급받았다.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피고인의 동생인 G, 감사로 피고인이 등재되어 있는데, C,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에서 일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G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알았으나 G를 회사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당시 G는 2012년경 미국으로 이민을 간 뒤 1년에 2~3번 정도 한국에 들어온다고 진술하였다.
판사 조아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