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천시 D 소재 'E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들은 의사로서 원고에게 고용되어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원고는 피고 B와 2015. 4. 11., 피고 C과 2015. 5. 20.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 B는 2015. 5. 1.부터 2018.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19. 5. 23.경 원고로부터 퇴직금 49,716,488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C은 2015. 4. 22.부터 2019. 2.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19. 4. 23.경 퇴직금 44,935,74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급여에 퇴직금의 일부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퇴직할 때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들은 위 근로계약에 따라 재직 중 이미 퇴직금으로 피고 B는 36,923,080원(= 월 923,077원 × 3년 4개월), 피고 C은 35,205,138원(= 월 769,231원 × 3년 9개월 23일)을 각 수령하였는데도, 퇴직후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다시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재직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위 각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제4조 제1항에는 월 급여의 총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가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피고 B에게는 923,077원, 피고 C에게는 769,231원이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돈임을 밝히거나 분할지급하는 퇴직금의 액수를 특정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주장의 위 퇴직금 액수는 단순히 피고들의 월 급여액을 13개월로 나눈 금액에 불과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실질적으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퇴직금 분할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