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19가단5088138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는 공동하여 1,687,564,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2022. 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위 돈 중 30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30.부터, 2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0. 23.부터 각 2022. 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아산시 E건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배관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게 도급을 주었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피고 C와 보상한도 1인당 3억 원, 1사고당 5억 원으로 하여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는 피고 C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배관 공사의 배관공으로 일하였다.

나.

피고 C의 현장소장은 2017. 4. 14. 11:00경 이 사건 배관 공사 당시 작업 계획대로 각 층 2인 1조의 작업자들이 5층부터 8층까지의 각 층에서 PVC 배관 4본을 연결 및 고정하지 않고, 9층에서 체인 블럭을 설치하여 PVC 배관 10본을 내리는 것으로 설비시공의 방법을 변경하여 작업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원고는 위 지시 방법에 따라 건물 5층에서 PVC 배관을 연결할 준비를 하던 중, 9층의 체인 블럭에 설치된 PVC 배관 10본(480㎏)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여 6번째의 PVC 배관(높이 20m)이 이격되면서 여러 개의 PVC 배관이 추락하면서 원고의 가슴, 어깨 등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흉추 골절, 외상성 혈량 감소성 쇼크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 B의 현장소장 F, 피고 C의 현장소장 G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7. 4. 15.부터 2020. 4. 4.까지의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99,173,790원, 요양급여 239,200,200원(간병비 4,090,0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C는 당초의 작업 계획과 달리 9층에서 체인 블럭을 설치하여 PVC 배관 10본을 연결하여 내리는 방식으로 작업을 변경하였다. 이 사건 배관 공사의 수급인인 피고 C는 근로자의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및 작업장 등의 지형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야 함에도, 면밀한 사전조사 없이 배관설치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보다 배관 낙하의 위험이 더 커졌음에도 배관이 낙하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관리자도 배치하지 않았는바, 피고 C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 B 또한 이 사건 배관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공사의 일부를 도급하는 경우,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작업장에 대해 산업재해의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인지 살피고, 작업계획서대로 작업을 하는지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가 배관 양중 작업의 작업 반경에서 벗어나 작업하는 등으로 스스로 신체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작업한 곳은 5층으로서, 원고는 안전교육을 통하여 작업 중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벨트를 고정하라고 주의를 받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이와 배치되는 내용의 주의를 듣지 못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가 안전벨트를 고정하고 작업함으로써 작업 반경에서 이탈하지 못한 것이고, 그 밖에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책임 제한 없음).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월 단위 기간 중에 통계소득이 변경되는 날이 존재하는 경우 앞쪽의 통계소득을 적용하며,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은평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H생 남자, 사고 당시 I

나)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월 22일 가동, 가동기간은 만 65세가 되는 2055. 2. 12.까지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54. 9. 12.로 여명이 단축되었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 평균임금으로 월 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에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것으로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정한 금액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은 아니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고).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이 법원의 은평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당시 과세 소득이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다)

후유 장해

○

양하지 완전 마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0%, 영구 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 Ⅲ - D항]

○

좌측 견관절 부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4%, 한시 또는 영구 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 견관절 - Ⅱ - A – 3항과 4항의 중간]

○

요실금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40%,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 생식기계 - Ⅱ - A – 4항, 직업계수 5 적용]

○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 인정, 영구장해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제14급 제10호의 외모에 흉터가 남은 자에 해당]

○

발기부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따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고).

라)

여명 단축 : 2054. 9. 12.까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마)

계산

○

휴업기간인 2017. 4. 14.부터 2020. 4. 4.까지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7,232,756원이 되므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7. 4. 15.부터 2020. 4. 4.까지의 휴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휴업급여 99,173,790원을 공제하면, 일실수입 손해액이 남지 않는다.

○

2020. 4. 4.부터 단축된 여명기간까지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58,174,619원이 된다. 장해급여 일시금의 공제는 아래 7)항에서 살핀다.

2)

기왕치료비

: 11,922,620원(= 8,665,988원 + 3,137,032원 + 119,600원) 인정

3)

향후치료비

가)

신경외과 :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단축된 여명종료일인 2054. 9. 12.까지 ① 재활치료비로 매월 650,000원(= 30,000원 × 5회 × 52주 ÷ 12월), ② 약제비로 매월 456,250원(= 15,000원 × 365일 ÷ 12월), ③ 진찰료로 매월 65,000원(= 15,000원 × 52회 ÷ 12월)을 각 지출하고, ④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2026. 6. 6.까지 매년 입원비 3,000,000원을 지출하며, ⑤ 나사못 제거술 및 재고정술 비용 10,000,000원을 변론종결 다음날, ⑥ 자기공명 영상 검사비 1,500,000원을 감정 이후 2년이 되는 2021. 12. 7.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나)

정형외과 :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2022. 4. 13.까지 견관절 물리치료비로 매월 433,333원(= 50,000원 × 2회 × 52주 ÷ 12월)을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다)

성형외과 : 반흔제거술 비용 20,965,000원을 변론종결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라)

비뇨기과(신경인성 방광) :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단축된 여명종료일인 2054. 9. 12.까지 ① 매년 검사비용 686,850원(= 153,888원 + 410,866원 + 122,096원), ② 매월 청결간헐도뇨법 60,000원(= 500원 × 4회 × 30일), ③ 3개월 마다 외래진료비 21,650원, ④ 매월 방광안정제 30,000원(= 1,000원 × 30일), ⑤ 매월 요실금 기저귀 비용 54,000원(= 600원 × 3장 × 30일)을 각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요로감염 입원비는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그 필요성의 입증이 부족하다.

마)

비뇨기과(발기부전)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약물치료 요법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단축된 여명종료일인 2054. 9. 12.까지 매월 발기부전 발기유발제 주사비용 90,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음경보형물 삽입술 비용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그 필요성의 입증이 부족하다.

바)

계산 : 현가 계산 결과 합계 344,421,992원이 된다.

4)

보조구

가)

원고는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단축된 여명종료일인 2054. 9. 12.까지 ① 욕창방지용 침대 비용 3,000,000원을 내구 연한 10년의 주기로, ②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비용 500,000원을 내구 연한 3년의 주기로, ③ 욕창방지용 방석 비용 300,000원을 내구 연한 3년의 주기로, ④ 수동휠체어 비용 500,000원을 내구 연한 5년의 주기로, ⑤ 특수변기 의자 비용 300,000원을 1회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견관절 외전 보조기의 경우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수상 당시 필요성은 인정되나 향후 필요성에 대한 입증은 없고, 실제로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위 보조기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나)

계산 : 현가 계산 결과 합계 13,870,860원으로 본다.

5)

개호비

가)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정도․연령․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 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정신상태․교육정도․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73 판결 등 참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경우 양하지 완전 마비 상태로 명치 이하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실, 대변이 그냥 나오는 상태이고 통증 때문에 수면에 지장을 받고 있는 사실, 양하지 마비상태와 좌측 상지의 근력 저하가 공존하고 있어 상지의 움직임이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에게 사고일로부터 1일 6시간의 개호를 인정한다.

나)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72,936,441원이 된다.

6)

교통비

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지의 강직성 마비 등의 후유장애를 입고 물리치료, 정기검진, 약물치료, 튜브 교환 및 정기 소독, 합병증에 따른 입원치료 등 시설을 갖춘 병원에 왕래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원고의 후유장애의 상태에 비추어 병원치료를 위한 교통비가 소요되는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병원까지의 거리, 교통수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금액을 교통비 손해로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에게 향후 치료를 위한 교통비로 10,000,000원을 인정한다.

7)

공제

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99,173,790원은 위 1)항에서 공제되었고, ①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장해급여 일시금 207,418,332원(= 평균임금 140,718원 × 1,474일)을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며, ②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간병급여 4,090,050원을 개호비에서 공제하되, 각각 대응되는 항목별로 공제하여야 하나 공제대상 금원보다 공제되는 금원이 적어 결과적으로 동일하므로, 합산하여 공제한다.

나)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2017. 5. 10.부터 2019. 5. 27.까지 피고 C로부터 지급받은 12,253,660원’을 공제한다.

다)

계산 : 합계 223,762,042원(= 207,418,332원 + 4,090,050원 + 12,253,660원)이 된다.

8)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10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687,564,490원(= 일실수입 658,174,619원 + 기왕치료비 11,922,620원 + 향후치료비 344,421,992원 + 보조구 13,870,860원 + 개호비 772,936,441원 + 교통비 10,000,000원 – 공제금 223,762,042원 + 위자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4. 14.부터 피고 B, C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보험자로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B, C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인당 한도액인 30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30.부터, 2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0.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0. 23.부터 각 피고 D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남현

각주1) 호프만지수가 240을 초과함에 따라 단축된 여명기간부터 당초 가동기간까지의 기간은 ‘0’이 되므로, 따로 생계비 공제는 하지 않는다.

각주2) 원고의 2021. 9. 8.자 준비서면의 3쪽 기재 주장대로 판단하였다.

각주3) 재활의학과 48회 + 신경외과 4회

각주4)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일인 2021. 6. 6.부터 5년까지

각주5) 위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입원 1달 기간 동안의 치료비는 중복되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정의는 입원 기간이 1 ~ 2주가 될 것이라고 회신하여 입원기간이 특정되지 않고, 입원비용과 치료비가 반드시 중복적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치료비를 따로 제외하지 아니하되, 위 입원비의 필요기간을 사실조회일로부터 5년까지로만 한정한다.

각주6) 위 피고들은 변론 종결 이후에 국민연금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연금 등의 공제를 주장하겠다면서 변론 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149조가 정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각주7) 위 피고들은 변론종결 이후 ① 2017. 7. 3.부터 2018. 5. 16.까지 피고 C기 원고 측에 교부한 신용카드 사용비용 및 ② 원고의 모친에게 교부한 간병비 38,625,960원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변론 재개신청을 하였다. ①의 경우 이를 온전히 원고 측이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의 경우 공제를 자인하는 위 12,253,660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이는 민사소송법 제149조가 정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