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9가단5110516 판결

주문

1.

가. 피고 E은 원고 A에게 25,050,000원, 원고 B에게 22,800,000원, 원고 C에게 22,240,000원, 원고 D에게 11,16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F 주식회사는 피고 E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원고 A에게 3,6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원, 원고 C에게 4,320,000원, 원고 D에게 1,59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2020. 2.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서는 피고 E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F 주 식회사 사이에서는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회사는 G건물 건축주로부터 서울 관악구 H 소재 복합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8. 2. 27. 피고 E(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7호의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에게 다시 그 중 일부인 토공 및 흙막이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2)

피고 E은 원고들을 고용하여(원고 A, C는 2018. 3. 8.부터, 원고 B은 2018. 3. 9.부터, 원고 D은 2018. 3. 23.부터 고용되었다) 위 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 회사와 G건물와의 분쟁으로 2018. 4. 11.경 공사가 중단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나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피고 E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 E과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다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미지급 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은 2018. 4. 25.까지는 직접 노무를 제공하였고, 그 이후에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유치권행사기간도 노무제공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8. 4. 25.까지 노무가 제공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들이 유치권을 행사한 기간 전부가 노무제공의 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 회사로서는 피고 E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2018. 4. 10.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 A는 3,600,000원, 원고 B은 6,000,000원, 원고 C는 4,320,000원, 원고 D은 1,590,000원이 2018. 4. 10.까지의 각 미지급 임금액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E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6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원, 원고 C에게 4,320,000원, 원고 D에게 1,59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2.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