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6. 선고 2019가단514896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리비아 전력청으로부터 D공사를 수주한 뒤 E을 해외기능직 근로자로 채용한 회사이다.

2)

E은 피고의 리비아 D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하였는데, 원고 A은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아들이다.

나.

근로계약의 체결

망인은 2012. 11. 23.경 피고와 사이에 근로장소를 이 사건 현장으로, 직종을 자재관리로, 월 급여는 기본월정급 2,780,500원과 기타수당을 더하여 산출한 4,350,000원으로, 근로계약기간은 2012. 11. 23.부터 2013. 11. 22.까지로 하며,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해외사업장 취업규칙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해외기능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다.

피고의 해외사업장 취업규칙

피고의 해외사업장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고 한다)에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피고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300일분의 유족보상금과 12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한다. 단, 보험급여 및 장의비 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5. 9. 5.항).

라.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1. 4. F 주식회사(이하 ‘근재보험자’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피고, 보험기간은 2013. 1. 5.부터 2014. 1. 5.까지, 부보임금은 미화 750달러로 정하여 피고의 해외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계약(이하 ‘근재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근재보험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통약관

제1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이

마.

단체보장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3. 4. 29. G 주식회사 및 H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피고에 소속된 임직원 및 그 배우자, 보험기간은 2013. 4. 29.부터 2014. 4. 28.까지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보장 보험계약(이하 ‘단체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서 정한 해외채용직의 질병사망 보장금액은 각 40,000,000원이다.

바.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3. 11. 8. 두통과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의식을 잃고 쓰려져 현지병원에서 뇌수막염 진단을 받은 뒤 항생제로 치료를 받다가, 2013. 11. 11. 송환을 위하여 프랑스 I병원(I)으로 후송되어 그곳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12. 3. 뇌수막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사.

근재보험금 수령과 이 사건 합의 등

1)

근재보험자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재보험 중 비업무상재해 확장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으로 요양보상금 81,630,312원, 유족보상금 26,373,035원, 장의비 2,373,573원, 유해송환비 5,000,000원 합계 115,376,920원을 지급하기로 내부 결정하였다.

2)

원고들은 2014. 9. 26.경 근재보험자와 사이에 원고들은 근재보험의 재해보상보험금 28,746,600원을 지급받고 근재보험자에 대하여 추가 청구하지 않기로 하며, 피고가 지급한 이송비용 및 치료비는 피고가 수령함에 동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다음, 2014. 10. 28. 근재보험자로부터 28,746,600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으로 80,000,000원을 지급받고,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한 다음, 2014. 10. 28. 피고로부터 8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등

1)

원고 A은 2016. 1. 21.경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2016. 12. 23.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2)

이에 불복하여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7. 6. 29.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 규정된 해외파견자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사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다시 2017. 9. 2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자.

선행 소송의 확정

1)

원고들은 2017. 4. 13. 근재보험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5307호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추가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구하거나, 또는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망인의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근재보험자는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피고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구하는 소(이하 ‘선행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 1. 3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나2011679호), 항소심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 피고에게 망인의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재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직접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추가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에게 망인의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9. 14.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들이 다시 상고하였으나(대법원2018다278580호), 상고기각 판결이 2019. 1. 22. 확정되었다.

차.

소송고지

원고들은 선행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9. 19.경 피고에 대한 소송고지 신청을 하였고, 그 소송고지가 2019. 9. 2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