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19가단5191652 판결

20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A에게 10,625,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원고(반소피고) B에게 19,567,9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각 2021. 11.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B은 피고(반소원고)에게 13,215,7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A 및 원고(반소피고) B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B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송파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 A는 2014. 10. 14.부터 2017. 1. 31.까지, 원고 B은 2014. 10. 14.부터 2017. 2. 28.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미용시술업무 등을 수행한 자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

1)

원고 A는 2016. 3. 17.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한편 원고 B은 2015. 1. 10.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유소득직업종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미용실의 수수료 정산 방식

1)

이 사건 미용실은 선불 정액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방문 고객이 특정 헤어디자이너를 지정하여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등으로 정해진 선불 정액권을 구매하면, 지정된 헤어디자이너는 선불 정액권의 액수 범위 내에서 해당 고객이 매장을 방문할 때마다 위 고객에 대한 미용시술을 전담하게 되고, 미용시술에 대한 요금 납부는 선불 정액권 잔액 범위 내에서 시술가격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2)

헤어디자이너는 ① 선불 정액권을 구매하지 않은 고객들이 해당 헤어디자이너로부터 미용시술을 받은 후 매장에 납부한 요금과 ② 해당 헤어디자이너가 직접 혹은 매니저 등을 통해 고객에게 판매한 선불 정액권 판매금액으로 이루어진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그 비율은 매출액에 따라 29%~38%의 범위에서 차등적으로 정해진다)로 계산한 수수료를 월별로 지급받았다(고객이 현금이 아닌 카드로 요금을 결제할 경우 해당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카드수수료를 추가로 공제한 금액에 위 수수료율을 적용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