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162,910원 및 그 중 8,725,530원에 대하여는 2016. 6. 2.부터, 41,437,380원에 대하여는 2016. 6. 22.부터 각 2019. 9. 5.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임금등의 지급) 및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지급한 체당금의 범위 내에서 구상권 행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피고는 서울 강남구 C빌딩 D호에서 유아용품 제조, 도소매 및 무역, 농수산물 및 유기농 식품 제조, 도소매 및 무역업 등을 하다가 경영 악화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고, 2016. 4. 15.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서울회생법원 2016회합100054호),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E가 피고 회사의 법률상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
피고의 근로자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원고에게 청구하였고,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2016. 6. 2. F 등 3명에게 8,725,530원, 2016. 6. 22. G 등 7명에게 41,437,380원의 체당금을 지급한 다음, 2016. 7. 20. 당시 피고 회사의 법률상관리인 E에게 위 체당금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신고하였다.
서울회생법원은 2019. 6. 19.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