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19가단524620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28,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2.부터 2019. 12. 4.까지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파산 등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고(이하 '체당금'이라 한다) 지급한 체당금의 한도 내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정대위권자이다.

나.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6. 9. 12. 피고를 대신하여 최종 3월분 미지급 임금 및 최종 3년분 미지급 퇴직금으로 피고의 퇴직근로자인 B에게 4,093,150원, C에게 7,800,000원, D에게 5,778,910원, E에게 5,939,720원, F에게 2,600,000원, G에게 7,016,590원 합계 33,228,370원을 체당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바(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9. 12. 피고의 퇴직근로자들에게 합계 33,228,37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3,228,37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인 2016. 9.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12. 4.까지 상법이 정한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