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 소속의 육군전투지휘훈련단 C 선발시험에 합격한 다음, 피고와 사이에 대략 1년 단위로 민간전문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육군 전투지휘훈련단 C으로 근로하던 자들이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민간전문인력 근로계약에는 C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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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과 같은 C은 주 5일제 40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운영은 훈련 전·후 및 훈련을 실시할 때만 출근하는 비상근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부터는 근무형태를 상근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6. 3. 2. C 대표(회장단)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합의를 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 및 배상금표'의 '미지급 임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지연이자 기산일 1'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지연이자 기산일 2'란 기재 각 전날까지는 연 5%, '지연이자 기산일 2'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같은 표의 '미부여 휴게 배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지연이자 가산일 1'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사건 2019. 7.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별지 '미지급 임금 및 배상금표'의 '퇴직연금부담금 부족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지연이자기산일 1'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지연이자 기산일 2'란 기재 각 전날까지는 연 5%, '지연이자 기산일 2'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각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피고는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와 적법하게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 실시에 대한 서면합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들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로 대신하였으므로, 피고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없이 부당하게 보상휴가로 갈음한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전투휴무수당, 연차휴가수당
피고가 원고들과 함께 훈련에 참여한 현역 교관들에게는 전투휴무일로 연차휴가에 포함되지 않는 유급휴가를 부여하면서 원고들은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전투휴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바, 이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 근로자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와 적법하게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유급휴가일 대체 실시에 대한 서면합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들과 같은 C들로 하여금 전투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투휴무 미사용수당 및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로 시기지정권을 침해당하고 사용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휴게시간 미부여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 명시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미지급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퇴직금 차액
피고는 퇴직 직전 3개월간의 누락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전투휴무 미사용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원고들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판단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대표와 보상휴가제 실시에 대한 적법한서면 합의 없이 원고들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로 대신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보상휴가제 실시에 대한 적법한 서면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사용자가 지시 및 승인한 경우로서, 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적용하여 임금지급에 대신하여 보상휴가로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더 나아가 갑 제11호증, 을 제1, 6 내지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3. 2. C 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서면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원고들은 위 합의서에 서 명한 교관총회 대표들은 근로자들의 투표에 의하여 정당하게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교관총회는 1996. 3. 11. C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모임으로 전투지휘훈련단에 근무하는 C 전원으로 구성되는 점, 교관총회 임원은 교관총회 회칙에 따라 선출되고 교관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직장협의회 위원으로 피고측과 매년 C의 근로조건에 관해 협의해 온 점, 교관총회 임원들은 C을 대표하여 피고측에 임금, 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등 C들의 대표로 활동해 온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교관총회 대표는 근로자대표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와 근로자대표 사이의 적법한 서면 합의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한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C들로 하여금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대신하여 휴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상휴가제의 실시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전투휴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기간제 근로자법 위반 여부
기간제 근로자법 제8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기간제 또는 단기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업무수행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전투휴무일이란 특수한 훈련의 종료 후 또는 부대의 여건을 고려하여 장관급 지휘관의 허가 하에 임시로 정하는 휴무일을 말하는 것으로(육규 120 병영생활규정 제118조 제1항 제1호), 기간제 근로자법 제8조의 규정 취지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함에도 단지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인데, 전투휴무는 현역군인, 장교·부사관 후보생, 군무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훈련은 주·야 교대근무로 24시간 진행되고 휴무일에도 연속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현역 교관들은 훈련기간 중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여 훈련 종료 후 지휘관의 재량으로 1 내지 2일간 부여되는 것인바, 원고들과 같은 C의 경우 훈련 전·후 및 훈련을 실시할 때만 출근하는 비상근으로 근무하여 훈련 종료 후 별도의 전투휴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출근하지 않는 날인바, 원고들과 같은 C에게 전투휴무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들이 현역 교관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전투지휘훈련단은 2016. 3. 2. C 근로자대표와 연차유급휴가는 훈련별로 특정일에 실시하기로 서면 합의한 사실, 피고는 서면합의에따라 원고들로 하여금 훈련 후 특정한 날을 연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휴무하도록 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연차휴가에 관한 서면합의 내용을 근로계약에 포함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6년, 2017년, 2018년 연차휴가수당 미지급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휴게시간 미부여
원고들은 피고가 훈련시간 중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고 식사시간에 워게임(War-Game) 모델을 중지하지 않은 채 15분도 되지 않는 시간동안 식사를 하고 오도록 명령하는 등 이 사건 근로계약의 휴게시간에도 근무하거나 근무를 위하여 대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전투지휘훈련계획에 식사시간이 설정되어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에도 계속 근무하였다거나 근무를 위하여 대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휴게시간에도 근무하였거나 근무를 위하여 대기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퇴직금 차액분
한편 원고들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누락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전투휴무 미 부여수당 및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차액분 또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수당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48022
판결선고
2022. 6. 14.
별지
각주1) 2017년과 2018년도에도 일부 변동이 있기는 하나 그 주된 내용은 아래 표 계약 내용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