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19가단524802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소속의 육군전투지휘훈련단 C 선발시험에 합격한 다음, 피고와 사이에 대략 1년 단위로 민간전문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육군 전투지휘훈련단 C으로 근로하던 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민간전문인력 근로계약에는 C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1>

다.

원고들과 같은 C은 주 5일제 40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운영은 훈련 전·후 및 훈련을 실시할 때만 출근하는 비상근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부터는 근무형태를 상근으로 변경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3. 2. C 대표(회장단)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합의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