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4.부터 2020. 12.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통역 및 번역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 7. 28.부터 2018. 4. 25.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CFO로 근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6. 7. 28.자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로 2016. 8. 3,000,000원, 2016. 9. 3,000,000원, 2017. 8.1,000,000원, 2017. 9.부터 2017. 12.까지 월 1,500,000원씩 6,000,000원, 2018. 1.부터 2018. 4.까지 월 1,600,000원씩 6,400,000원 합계 19,4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4. 18. 30,000,000원을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6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피고는 이 사건 연봉계약서(갑 제1, 2호증)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연봉계약서에 피고의 법인인감 이 찍혀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연봉계약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7. 28.부터 2018. 4. 25.까지 피고의 이사로 근무하고 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중 43,600,000원 및 2년치 퇴직금 중 3,097,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46,69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미지급 보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여러 사정 및 사실관계, 이 사건 연봉계약서의 내용 등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월 보수 3,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이 사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서 2016. 7. 28.부터 2018. 4. 25.까지 20개월 29일간 피고의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 합계 19,4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 및 2018. 4. 18. 30,000,000원을 미지급 급여 중 일부로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장 및 2018. 9. 4.자 준비서면에서 위 30,000,000원을 미지급급여 중 일부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하였다가, 2019. 12.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투자금을 반환받은 것일 뿐 급여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는 자백의 취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6.경 피고의 대표이사인 C에게 3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가 2018. 4.경 C과의 사이에 위 투자금 30,000,000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금 반환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금 반환은 C이 대표로 있는 피고 회사로부터 수령해야 할 미지급금에서 대체하며 이를 위해 C은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즉시 송금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보수 합계 62,900,000원{= 20개월간 급여 60,000,000원(= 3,000,000원 × 20개월) + 29일간 급여 2,900,000원(= 3,000,000원 × 29/30)} 중 13,500,000원(= 62,900,000원 – 19,400,000원 –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보수 13,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재직 당시 피고의 정관에 따르면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기로 하였는데(제34조), 원고 사임 당시 피고 회사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정관에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임원인 원고의 퇴직금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의 퇴직금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퇴직금 요청을 거절한 것은 이사에 대한 보수의 일종인 퇴직금의 지급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한 상법 제388조 내지 피고의 정관 규정에 따른 것인데, 상법 제388조는 이사 자신이 자신의 보수를 결정할 경우 사적인 이익의 추구를 앞세워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규정이므로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는 회사의 이사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을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라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연봉계약서 위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연봉계약서는 원고가 피고의 CFO로 근무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법인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조한 것으로 원고와 사이에 연봉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 및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연봉계약서에는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연봉계약서를 임의로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9. 11. 20. 무죄 선고를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1493호),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699호)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연봉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연봉계약기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가사 이 사건 연봉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연봉계약상 계약기간이 2017. 7. 28.까지이므로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으로 연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봉 삭감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1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302803
판결선고
2020.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