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7,136,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19. 1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8. 11. 22.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E 크루즈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F 앞 도로를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전방 우측에 정차한 상태로 작업 중인 5톤 청소차의 후진을 도와주던 G를 피고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 하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는 2018. 12. 6. 다발성외상성손상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이하 G를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